“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과세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체납차량, 폐차·도난등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차량,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가입 차량이며,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방치된 고질체납차량은 소유자 소재파악 후 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비과세·감면 자동차는 모두 3만2천911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50만2천395대의 6.5%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질체납차량 18건을 공매 실시하였고, 사실상 멸실된 차량 77대, 폐차장입고 236대를 비과세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