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기획관실은 "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의무화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식기 세척기와 전기냉 .온수기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에너지효율 등급표시 및 최저효율 기준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이나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기기의 시장유통을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사용중인 대상 품목으로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 램프,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세탁기 등 8개품목이다.
이같은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교수)가 제158차 회의를 갖고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이번 개정내용은 관련업계의 합리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식기 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의 경우 소비효율 등급표시로 현재 추진중인 최고효율 수준을 달성하게 될 경우 연간 35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사용량 절감은 물론 연간 4,960백만ℓ(40억원)에 해당하는 물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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