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 5차년도인 2002년도를 맞아 지난 4일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0년 도·시군의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에 의해 시행중인 규제 사무를 일괄 조사(총 1,685건)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심의를 거쳐, 총 규제건수의 54.1%인 912건(폐지 535, 내용 완화 377)을 정비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난해까지 목표 사무의 99.6%인 908건(폐지 535, 완화 373)을 정비했다.
정비된 규제사무 사례이다.
△ 폐지 : 535건(도 154건, 시군 381건)
- 도립예술단 단원 위촉연령 제한(만58세이하) 규정
- 건설기계 사용료 선징수 의무규정
- 관광객이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자동차 과징금 납부기간 및 강제징수 규정
-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입서 제출 의무 규정
△ 내용 완화 : 373건(도 76건, 시군 297건)
- 민속자연사박물관 정신박약자 관람 금지 규정 개선
- 제주도문예회관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4일)
- 제주도문화상 추천 구비서류 감축(주민등록등본 제외)
- 청소년육성장학금 신청서류 감축(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 신청서류 감축(주민등록등본)
규제개혁 추진 5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도·시군 산하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유사 행정규제"를 발굴해 6월까지 전면적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게 된다. 대상은 도·시군 투자기관·출연기관,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이다. ▲아직 미정비된 규제사무(4건) 정비를 완료하고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의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 제약요인 등 2∼3월내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조항을 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의해 각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 개혁대상 규제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된다. ▲도민들이 규제사무 및 정비사무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한다.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정기적인 지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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