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 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
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