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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피해구제 긴급자금 1500억 지원
  • 유성용
  • 등록 2020-03-31 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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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외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이차보전율 3.5%에서 최대 5.0%로 긴급자금 확대지원


▲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바19의 팬데믹급 유행으로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1,300억 원을 추가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창원형 3대 피해 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들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2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1,500억 원으로 확대 △제조업종 외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차보전율을 기존 2.0%에서 3.5%,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대상별로 △제조업종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기존 중국과 부품 및 자재 수입 등 거래 중인 업체로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한다. △제조 외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용도 사용 및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도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사용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차보전율은 2.0%에서 3.5%로 확대했으며, 특히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자가격리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를 48시간 초과 폐쇄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이차보전율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기업경제포털(http://changwon.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창원시 전략산업과(☎ 225-3161)로 하면 된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아직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 앞으로의 그 피해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전례없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또한 전례없는 지원을 통해 시민과 기업들이 무사히 버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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