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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반대 청원 40만 돌파…법원 이례적인 판사 교체
  • 조정희
  • 등록 2020-03-31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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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래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0일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앞서 27일 등장한 해당 청원에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부장판 이번에 심리를 맡은 '태평양' 사건에서도 전처럼 약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었다. 해당 청원은 나흘만에 4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태평양' 사건이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이던 이모 군(16)이 지난해 가을 박사방 운영진에 합류하며,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8000~1만여명이 회원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것이다.


현재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n번방 관련된 사건을 오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그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고, 그가 성범죄에 얕은 처벌을 내렸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고(故) 구하라 씨의 1심 재판에서 구씨를 폭행하고,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비난을 받았다.


또한 오 부장판사는 과거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와 대형마트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사실이 알려져 여성계의 반발을 샀다.


계속되는 논란과 반발에 부담감을 느낀 오 부장판사는 30일 자진해서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오 부장판사가 교체되며 해당 사건은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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