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반기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 일원(공업지역 및 교통밀집지역 인근 거주지역, 0.54㎢)과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공업지역 인근 주거지역, 0.38㎢)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