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수원 일대에서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도을 한 30대 영국인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까지 5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 지하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수원과 용인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으켰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28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 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46조는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드러날 경우 “강제퇴거” 조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