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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소방용수시설을 지켜주세요
  • 김문기
  • 등록 2020-03-27 0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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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신유정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돕는 것이 주 업무이나, 화재가 발생 했을 때에도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화전을 찾아 나선다.


심심찮게 소화전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게 된다. “00차량 이동해 주세요.” 차량방송을 하거나 화점 부근에서 더 멀리 있는 소화전을 찾아 나선다. 화재 진화 후 귀소하는 길에도 어김없이 보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센터에 복귀한다.


소방용수시설이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로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3~5분 정도 사용 가능)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많은 홍보 효과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난 선진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길터주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화를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아” 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발적인 소방차량 양보를 통해 “나부터 달라지자!” 라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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