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 전역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521면·84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06개소·162면·282백만원에 대해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