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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융자 지원
  • 윤만형
  • 등록 2020-03-16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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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액 7천만원 융자시 1인당 최대 259만원 혜택


▲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요일인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와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가 붕괴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상 초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이면 충분하며, 대출규모는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므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9%)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특례보증 지급된 분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서 임대료, 임금, 공과금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 한도액인 70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 자금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소진시 동일조건의 특례보증재원을 광주시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례보증 규모의 대폭 확대와 ‘신청-대출’까지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이자·무보증료 특례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기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한 광주, 하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20일까지 기업,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편에서는 물샐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1차로 우선 발표했으며, 2차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일감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은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부담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광주상생카드를 작년 863억 규모에서 올해 6000억까지 확대했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작년 340억 규모에서 432억 규모로 증액했으며,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도 조기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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