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고 2억원 총 150억원의 저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고양지부, 한미은행 원당지점, 중소기업은행 마두지점, 국민은행 원당지점, 서울은행 중산지점, 외환은행 신도시지점 등 6개은행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융자기간은 3년(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대출금리는 7.10% ~8.75%이며 이는 고양시가 3%~4%의 이자를 보전한 것이다.
또한 고양시유망중소기업, 경기벤처빌딩, 중소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 등에는 대출금리 1%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이며, 전업률 30%이상인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양시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육성센터,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도 해당된다.
<이용락 기자> ra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