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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이제 그만!…도로점용허가 개선
  • 김만석
  • 등록 2020-03-04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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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진출입시설 건축물, 명의변경 시 승계신고 해야
  • 법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 다수…건축물대장 등에 사전 안내


▲ [사진제공 =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도로점용허가 시 법 인식 부족으로 구민의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선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공용지 도로에 대하여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변경 시 건축물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30일 이내 구청에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구민이 부동산 거래 시 법원에 등기절차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구는 밝혔다.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3월부터 허가 및 승계신고 안내 문구를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기재한다. 건출물대장 서식 내 ‘그 밖의 기재사항’에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알려  30일 내에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규정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1,657개소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승계신고 안내도 추진한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스티커를 제작해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민이 도로점용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진출입시설 입구에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허가 개선 사업을 통하여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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