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가는 입식(入殖)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사전에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