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가는 입식(入殖)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사전에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