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정읍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닭·오리 농가는 입식(入殖)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가축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에 입식 사전신고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후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사전에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