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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례 개정으로 취약시간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근거 마련
  • 서필원 사회2부
  • 등록 2020-02-27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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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 개최…상반기 중 입법예고 후 시행


▲ 해수욕장협의회 장면


보령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 재구성과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임완식 ()대천관광협회장 등 6명이 재위촉, 류붕석 한국외식업보령시지부장이 신규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오는 2022225일까지 2년 간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방안과 일몰 이후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금지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비 개장기간에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해수욕을 하거나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시는 이날 의견수렴과 3월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보령시의회에 심의 안건에 부의하고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령시는 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1일 대천해수욕장 6, 무창포는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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