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비지원비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가구 1,230천원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7천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가격리 등에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