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북제주군은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그리고 보훈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감면되지 않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이고, 제증명 수수료 지원대상 민원은 호적·재적등본과 호적열람,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제증명 수수료 감면실적은 1천6백55건 2천3백79통으로 74만9천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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