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봄 맞아 시 관내 곳곳에서 환경 대청소 실시
속초시는 18일 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원, 도로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 봄맞이 환경 대청소를 추진했다.이번 환경 대청소에는 시청 각 부서를 비롯해 동 주민센터,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주요 지역에서 일제 환경정화 활동...
▲ [양구군청 전경]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양구군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양구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9만 원까지 지급된다.(’19년 22만원→’20년 23.9만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양구군은 지원이 필요하거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