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녹지과는 "2002. 3. 12. 제주도 전역에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주지하여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 금지
○ 산책로(고근산, 제지기오름, 삼매봉, 영천악, 군산 등)이용시 화기물 사용 및 지참 전면금지
○ 임야주변 소각행위 전면금지(위반시 과태료부과)
○ 각종 마을회의(반상회 등) 및 행사시 산불예방 홍보
○ 산불발생시 진화인력 및 양수기 등 진화장비 협조
○ 산불발생시 시청, 동사무소, 소방관서로 즉시 연락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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