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의심할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오늘(20일) 9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 만에 변경됐다.
제주도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및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