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제공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유권해석에만 의존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