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주식 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승소 판결되어 지방세 7억7천만원을 지켰다고 밝혔다.
2017년도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당초 국제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니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역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번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 사례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국제선박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에 정당성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