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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 ‘해양방류’ 최종 결론
  • 박성원
  • 등록 2020-02-13 1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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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희석해도 방사성 핵종 물질 총량은 그대로, 영구적 해양 오염 피할 수 없어
  • 장기 저장이라는 대안 무시한 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 위배하는 결정


▲ [사진제공 = 그린피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일본 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한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관한 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시된 셈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과 한국 양국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우려하던 방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제출된 보고서에는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와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그리고 2월 3일 각각 열린 소위원회 회의와 해외 대사관, 외신 초청 설명회에서 반복적으로 해양 방류가 더 합리적 방법임을 강조했다. 2022년 저장 부지가 포화된다는 점과 해양 방류 기술 활용이나 방사능 감시 체제 구축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카즈에 스즈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희석 시 방류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스트론튬-90과 같은 치명적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 해양 오염을 피할 수 없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분명한 점, 장기 저장이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전 예방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최종 관문은 후쿠시마 연안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다. 어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거나 혹은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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