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순창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연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