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새벽 1시40분쯤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려다가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식당을 나오게 됐다.
충분한 분풀이를 하지 못한 최씨는 70대 경비원을 찾아가 몸을 걷어차고 팔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차례 머리를 차며 무차별 폭행했다. 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최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