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으로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22)로 하면 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