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계속되는 건조상황과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애써 가꾼 아름다운 숲이 피해를 보고 있고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하였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 소속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1/2이상 산불취약지 배치 순찰강화 ▲전체산림면적의 50%이상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대상 등산로의 80%이상을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긴급 시달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들어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현재까지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신고에 따른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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