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이미지 = 픽사베이]진천군이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 ▲징계위기 ▲형사고소 ▲소송 등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8일 제정했다.
이번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후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