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되고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안)의 입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3월 21일 차관회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22일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시행조례(안)의 신설·강화규제 사무 21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사무 2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존치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신설·강화규제사무(21건 - 신설 13, 강화 8)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1건) △반입가축 방역적용대상 및 사후관리(2건) △반입수산물 관련 규제사무(8건) △휴양펜션업 관련 규제사무(10건)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이 예정대로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2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일정에 맞춰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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