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부제공]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오는 1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21만 7,854㎡(193필지)에 대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