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이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현재 2개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국내에서 접속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북한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방통위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의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 규정이란 ▲ 사이트 운영 목적 ▲ 사이트 체계 ▲ 게시물의 내용 ▲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시정보 단위로 심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할 때 불법 정보의 비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접속차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단 결정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