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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 18억 조기 지급
  • 김민수
  • 등록 2020-01-14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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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자금난 해소 위해 계약업체 32곳...통상 19일 소요기간 10일로 단축… 23일까지 지급 완료
  •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자체 점검


▲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구는 매 설․추석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억, 25억을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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