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5,213건에 62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082-5504)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세액의 10% 할인 외에도 신용카드사 할부 행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ARS(☎080-999-3300),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과 함께 한 번만 신청해도 다음 해 1월에 자동 고지가돼 편리하다”며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