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진주시청 전경]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등록외국인 포함)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자연재해 사망이며,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항목이 추가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는 청구사유 발생 시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과 또는 해당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확인조사 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 청구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이며, 보험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공제부(T.02-3274-2013)이다.
또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T.02-6900-2200, FAX 0505-136-0128)로 하면 된다. 보험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