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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고 및 재난 피해 입은 시민 최대 1000만원 보상
  • 장은숙
  • 등록 2020-01-13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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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만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등록외국인 포함)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후유장애 ▲15세 이상 자연재해 사망이며,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항목이 추가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는 청구사유 발생 시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과 또는 해당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확인조사 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 청구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이며, 보험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공제부(T.02-3274-2013)이다.

또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T.02-6900-2200, FAX 0505-136-0128)로 하면 된다. 보험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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