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 4회 자진신청을 받아 연납할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시 세무과(전화 041-930-3521)나 읍면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해도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 등 소유권 변동이 될 경우에는 세액을 날짜 계산해서 환급해주며, 차량 이전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4만8980대중 25.4%인 1만244대가 연납을 신청하여 2억 390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았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도 지방세 절세방법의 하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