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제15차지방이양추진위윈회를 개최하고 국가에서 처리하던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과 등록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는 등 39개 사무를 심의 이양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교수)는 ′99. 8월 발족이후 행정자치부 소관 등 15개부처 576개 사무를 지방이양키로 확정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에 지방이양키로 한 사무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국내여행 안내원의 자격취소 등 9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자율학교 지정 등 5개 사무에 대하여 시도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소관 공립과 사립의 과학관의 등록 등 12개 사무에 대하여 시도로 이양하여 지방의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과 지역주민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전염병 예방 등 13개 사무에 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하였는데 전염병 예방 사무는 현재 시도에서만 담당하던 것을 시군구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도와 시군구 공동으로 하였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업무는 당초에는 국가·시도에서만 하던 것을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로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를 기하도록 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이양키로 한 39개 사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양하기로 한 사무는 총 576개 사무로써 이들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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