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창원시청 전경]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 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실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6개월 경과 뒤 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