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2시간 가량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퇴서를 언제 사용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의원들이)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그런 것을 다 일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다. 앞으로 더욱 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총사퇴 결의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버린 마당에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총사퇴 결의는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확정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그 전에 사퇴를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보여주기식 대응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