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제공 = 대전시]대전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돼 2020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