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 부부
'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로 피해자를 먹이고 씻기는 등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