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위는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20년 전 제주4·3 관련 첫 특별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이날 성명을 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총 4건으로,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해당 4·3특별법 개정안 4건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