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며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0일에는 2007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B씨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