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종수 서장은 “긴급상황 시 경량칸막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