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2019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만 4868건(10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12월 1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승합차․화물자동차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신청․해제․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부과팀(☎061-659-354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