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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극한대치' 예고
  • 장은숙
  • 등록 2019-12-11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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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12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염두에 두고 의원 전원 명의로 소집했다.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을 미리 깔아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표결을 지연할 것을 감안, 일단 임시국회 회기를 3~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거칠게 대치하면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 '데이터3법'은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뇌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시국회 회기(會期)다. 회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순간 해당 임시국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 필리버스터가 작동하면, 회기 내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토론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는 통상적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전날 내년도 예산안 의결 과정을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오전 현재 한국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1협의체 가동과 한국당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시국회를 쪼개서 잇따라 여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4+1협의체 사이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1차 협상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17일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선 "너무 꼼수적 성격이 강해서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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