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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적 렌터카 vs 檢 "불법 콜택시" 법정공방
  • 김만석
  • 등록 2019-12-03 09:12:44
  • 수정 2019-12-03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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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타다 공식홈페이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맞섰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하는, 이른바 면허없는 택시로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며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재판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타다 영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논의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타다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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