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외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씨는 이른바 '승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월 구속됐다. 4월 구속기소 된 이후 7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정씨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또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공익제보 형태로 검찰에 임의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며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씨,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허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김씨와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제로 여성에게 (술을)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