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에 근거가 된 비위 문서를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이상 보고한 사실을 확인, 이와 관련된 경찰청의 공문과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벌인 김 전 시장 주변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이뤄진 '하명 수사'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업무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한 ‘중대한 선거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