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에게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 앞으로도 피해자들 물론이거니와 팬들에게 가슴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이 자리에 있고 싶다.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말도 해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되고 싶기도 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내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다.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